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
 

 

 

1.지원목적

근로장려금의 지원목적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출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자녀장려금의 지원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 

2. 지원내용
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

-근로장려금 :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
-자녀장려금 : 단독가구 해당 없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

 

 

3. 지원대상

▶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
-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<근로장려금>

⊙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
⊙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
⊙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
<자녀장려금>

⊙7,000만 원 미만

-재산요건

⊙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
-가구요건

⊙단독가구 : 배우자 1), 부양자녀 2), 70세 이상 직계 존속 3)이 모두 없는 가구

⊙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여야 함)

⊙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 (사실혼 제외)

2) 부양자녀 :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
3) 직계존속 :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

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 

 

 

4. 신청방법

▶신청기간

-정기신청 : 5.1~5.31

-반기신청 : 상반기분 신청 9.1~9.15 / 하반기분 신청 : 3.1~3.15

 

▶신청방법

-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, PC), 서면 신청 가능

-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(모바일, PC), 서면 신청 가능

 

▶제출서류

-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: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
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: :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
 

5. 접수/문의

-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